여행금지 국가에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외교부 목록에는 국가 10곳과 일부 지역 13곳이 올라 있고, 지정 기간은 대부분 2027년 1월 31일까지예요. 이 글은 안내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외교부에 확인해야 해요.

1. 법적 근거

여권법 제17조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같은 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게 해요. 처벌은 외교부 안내에 인용된 같은 법 제24조(벌칙)로, 금지 사실을 알면서 허가 없이 방문·체류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면 외교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어요.

2.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지정 국가

국가 지정 시작 기간 표기
이라크 2007-08-07 2027-01-31까지
소말리아 2007-08-07 2027-01-31까지
아프가니스탄 2007-08-07 2027-01-31까지
예멘 2011-06-28 2027-01-31까지
리비아 2014-08-04부터 (앞서 2011년 3월~12월 지정) 2027-01-31까지
우크라이나 2022-02-13 2027-01-31까지
수단 2023-04-29 2027-01-31까지
아이티 2024-05-01 2027-01-31까지
말리 2025-11-03 2027-01-31까지
이란 2026-03-05 2027-01-31까지

3. 일부 지역만 지정된 곳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과 쿠르스크 주 전체
  • 벨라루스: 브레스트, 고멜 지역의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5km 구간(아르츠바셴·나흐치반 접경 제외)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 미얀마: 샨 주 북부·동부, 까야 주, 라카인 주, 미야와디 지역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 4km, 레바논 남부·다히예·바알벡-헤르멜·서베카 등 일부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 남키부, 이투리 주
  • 니제르: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전 지역
  • 시리아(골란고원 일부 제외),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지정은 계속 바뀌어요. 이 표에서 2026년에 새로 들어온 곳만 해도 이란(3월), 레바논 다히예·바알벡 일대(3월), 이투리 주(5월), 발루치스탄 주(8월 31일)가 있어요.

4. 꼭 가야 한다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우크라이나는 일반 접수 방식을 쓰지 않으므로 먼저 외교부 담당 부서(boho@mofa.go.kr)에 문의하라고 안내돼요. 환승이나 경유가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목록 페이지에 설명이 없으니, 경로에 걸리는 곳이 있으면 허가 신청 전에 외교부에 확인하세요.

5. 여행경보 4단계와 같은 말인가

외교부 안내는 여행금지 대상을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에 해당하는 국가"로 설명해요. 단계별 경보의 의미는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6. 확인하는 순서

  1. 외교부 여행금지제도 페이지의 국가 표와 지역 표를 모두 본다. 국가 표만 보고 끝내면 일부 지역 표를 놓쳐요.
  2. 목적지가 접경 거리(4km, 5km, 30km)나 주 단위 지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지정 기간이 끝나는 2027-01-31 전후에는 연장·변경 공지를 다시 본다.

7. 핵심 정리

  • 허가 없는 방문·체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가 10곳과 일부 지역 13곳(2026년 10월 확인), 기간은 대부분 2027-01-31까지
  • 불가피하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먼저 받음

출처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금지제도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경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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