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액체 100ml 규정, 이것만 알면 돼요
국제선을 탈 때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액체류예요. 규정은 단순하지만 기준이 "내용물 양"이 아니라 "용기 크기"라는 점을 놓치면 보안검색에서 버리게 될 수 있어요.
1. 기본 규정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과 환승·통과 승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에 따라 용기 1개당 100ml를 넘는 액체·분무·겔류(LAGs)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어요. 인천공항 안내까지 합치면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기준 |
|---|---|
| 용기 크기 | 개별 용기 100ml 이하 |
| 봉투 | 투명하고 입구를 닫을 수 있는 1L 이하 봉투(20.5cm x 20.5cm 또는 15cm x 25cm 크기) |
| 개수 | 승객 1인당 봉투 1개 |
| 국내선 | 제한 없음 |
봉투에는 용기들이 담긴 채로 봉투가 완전히 닫힐 만큼만 넣어야 해요.
2. 용기 크기가 기준이에요
인천공항 FAQ는 내용물이 남은 양과 상관없이 용기 용량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500ml 샴푸통에 30ml만 남았어도 기내에는 가져갈 수 없어요. 작은 용기에 덜어 담을 때는 용기에 적힌 용량이 100ml 이하인지 먼저 보세요.
3. 어떤 물건이 해당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와 인천공항 FAQ의 예시를 묶으면 이렇게 나뉘어요.
- 액체: 생수, 음료, 술, 향수, 스킨, 로션
- 분무: 헤어스프레이, 페이셜미스트
- 젤·크림: 샴푸, 린스, 헤어젤, 치약, 선크림, 연고
- 화장품: 액상 파운데이션, 매니큐어,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액상 립글로스, 젤타입 립스틱
- 음식: 김치, 액젓, 잼, 꿀, 고추장, 된장처럼 액체나 젤 상태가 섞인 것
오징어채나 마른멸치 같은 고체 밑반찬은 기내에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4. 100ml를 넘는 물건이라면
기내에 못 가져가는 액체는 탑승 수속 때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스프레이는 위탁에도 한도가 있어요. 봉투를 못 챙겼다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안 서점에서 살 수 있다고 인천공항이 안내해요.
5. 보안검색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는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항공보안검색감독자가 판단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요.
- 용기에 담겨 있지 않아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물질
- 내용물이나 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물질
- 반입금지 액체류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물질
라벨이 없거나 용량 표시가 지워진 작은 병은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 용량이 적힌 용기를 쓰세요.
6. 헷갈리는 품목 판정표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는 액체류에 포함되는 품목을 꽤 넓게 나열해요. 아래는 별표에서 자주 문의하는 분류만 골랐어요.
| 분류 | 별표의 예 | 기내 휴대 |
|---|---|---|
| 얼음류 | 아이스크림, 빙과류 | 100ml 이하만 |
| 국·시럽·잼 | 곰탕, 설렁탕, 꿀, 물엿, 땅콩버터 | 100ml 이하만 |
| 크림·연고 | 약용크림, 연고 | 100ml 이하만 |
| 압력용기 | 면도크림(폼), 세안폼 | 100ml 이하만 |
| 치약류 |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 100ml 이하만 |
| 액체혼합물 | 한방건강식품류, 먹물, 물감, 만년필 잉크 | 100ml 이하만 |
7. 용기 용량으로 따져 보기
- 용기 100ml, 내용물 30ml: 가능해요.
- 용기 150ml, 내용물 50ml: 불가예요. 기준이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용량이기 때문이에요.
- 용기 표시가 지워진 작은 병: 감독자가 내용물이나 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면 제한될 수 있어요.
가방을 싸는 마지막 순간에는 봉투 안 용기를 하나씩 꺼내 용량 표시를 읽어 보세요. 봉투 입구가 닫히지 않으면 용기를 줄여야 해요.
8. 핵심 정리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투명 봉투 1L 이하, 1인 1개
-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에 적힌 용량이 기준
- 국내선은 이 제한이 없음
- 큰 용기는 위탁수하물로, 예외(면세품·의약품·유아용품)는 따로 조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