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액체 100ml 규정, 이것만 알면 돼요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안전 수칙은 제품 설명서와 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국제선을 탈 때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액체류예요. 규정은 단순하지만 기준이 "내용물 양"이 아니라 "용기 크기"라는 점을 놓치면 보안검색에서 버리게 될 수 있어요.

1. 기본 규정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과 환승·통과 승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에 따라 용기 1개당 100ml를 넘는 액체·분무·겔류(LAGs)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어요. 인천공항 안내까지 합치면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 기준
용기 크기 개별 용기 100ml 이하
봉투 투명하고 입구를 닫을 수 있는 1L 이하 봉투(20.5cm x 20.5cm 또는 15cm x 25cm 크기)
개수 승객 1인당 봉투 1개
국내선 제한 없음

봉투에는 용기들이 담긴 채로 봉투가 완전히 닫힐 만큼만 넣어야 해요.

2. 용기 크기가 기준이에요

인천공항 FAQ는 내용물이 남은 양과 상관없이 용기 용량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500ml 샴푸통에 30ml만 남았어도 기내에는 가져갈 수 없어요. 작은 용기에 덜어 담을 때는 용기에 적힌 용량이 100ml 이하인지 먼저 보세요.

3. 어떤 물건이 해당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와 인천공항 FAQ의 예시를 묶으면 이렇게 나뉘어요.

  • 액체: 생수, 음료, 술, 향수, 스킨, 로션
  • 분무: 헤어스프레이, 페이셜미스트
  • 젤·크림: 샴푸, 린스, 헤어젤, 치약, 선크림, 연고
  • 화장품: 액상 파운데이션, 매니큐어,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액상 립글로스, 젤타입 립스틱
  • 음식: 김치, 액젓, 잼, 꿀, 고추장, 된장처럼 액체나 젤 상태가 섞인 것

오징어채나 마른멸치 같은 고체 밑반찬은 기내에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4. 100ml를 넘는 물건이라면

기내에 못 가져가는 액체는 탑승 수속 때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스프레이는 위탁에도 한도가 있어요. 봉투를 못 챙겼다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안 서점에서 살 수 있다고 인천공항이 안내해요.

5. 보안검색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는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항공보안검색감독자가 판단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요.

  1. 용기에 담겨 있지 않아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물질
  2. 내용물이나 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물질
  3. 반입금지 액체류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4.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물질

라벨이 없거나 용량 표시가 지워진 작은 병은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 용량이 적힌 용기를 쓰세요.

6. 헷갈리는 품목 판정표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는 액체류에 포함되는 품목을 꽤 넓게 나열해요. 아래는 별표에서 자주 문의하는 분류만 골랐어요.

분류 별표의 예 기내 휴대
얼음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100ml 이하만
국·시럽·잼 곰탕, 설렁탕, 꿀, 물엿, 땅콩버터 100ml 이하만
크림·연고 약용크림, 연고 100ml 이하만
압력용기 면도크림(폼), 세안폼 100ml 이하만
치약류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100ml 이하만
액체혼합물 한방건강식품류, 먹물, 물감, 만년필 잉크 100ml 이하만

7. 용기 용량으로 따져 보기

  • 용기 100ml, 내용물 30ml: 가능해요.
  • 용기 150ml, 내용물 50ml: 불가예요. 기준이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용량이기 때문이에요.
  • 용기 표시가 지워진 작은 병: 감독자가 내용물이나 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면 제한될 수 있어요.

가방을 싸는 마지막 순간에는 봉투 안 용기를 하나씩 꺼내 용량 표시를 읽어 보세요. 봉투 입구가 닫히지 않으면 용기를 줄여야 해요.

8. 핵심 정리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투명 봉투 1L 이하, 1인 1개
  •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에 적힌 용량이 기준
  • 국내선은 이 제한이 없음
  • 큰 용기는 위탁수하물로, 예외(면세품·의약품·유아용품)는 따로 조건이 있음

출처

  1. 서울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 액체류 등 기내반입 제한물품 안내
  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한물품
  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한물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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