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향수 면세와 전자담배 반입 주의
술·담배·향수는 기본 면세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술은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mL예요. 담배는 종류별로 한도가 다르고 한 종류로 한정돼요(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3항).
1. 별도 면세범위
| 품목 | 면세한도 |
|---|---|
| 술 | 용량 2L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궐련형 | 20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mL(관세청 안내는 니코틴 함량 1% 미만) |
| 전자담배 기타 유형 | 110g |
| 그 밖의 담배 | 250g |
| 향수 | 100mL |
술은 용량과 가격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L 두 병이 합계 350달러면 범위 안이고, 450달러면 400달러 초과로 범위 밖이에요. 750mL 세 병은 2.25L라서 가격과 관계없이 2L를 넘어요.
2. 담배는 한 종류만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가져오면 한 종류로 한정돼요. 궐련 200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를 함께 가져와도 두 종류를 모두 면세받을 수는 없어요.
3. 연령과 면세점 구매분
-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해요. 관세청은 출생년도 기준으로 안내하고, 시행규칙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해요.
- 국내 면세점에서 산 술·담배·향수는 해당 한도에서 구매 수량만큼 공제돼요.
4. 면세점 구매분 공제 예
설명용 계산이에요. 출국 때 면세점에서 술 1L(200달러)를 사 왔다면, 해외에서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술은 1L이면서 200달러까지예요(2L−1L, 400달러−200달러). 향수를 면세점에서 60mL 샀다면 남은 한도는 40mL(100mL−60mL)예요. 면세점 영수증에 용량과 금액이 적혀 있으니 귀국 전에 합산해 두어요.
5. 한도를 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범위를 넘어 관세를 부과할 때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돼요(시행규칙 제48조 3항). 이런 초과 물품은 신고 대상이고,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돼요.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이면 60%) 가산세가 붙어요. 담배에 붙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세관에서 확인해요. 입국장 세관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6. 전자담배는 나라 규정부터
면세 한도 안이라도 가져가는 나라의 규정이 먼저예요. 외교부는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이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경고해요. 국가별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요. 비행기에서는 전자담배를 객실에만 가져갈 수 있고 위탁 수하물로는 안 된다고 인천공항이 안내해요.
7. 구매 전 점검
- 술은 병마다 용량(mL)과 가격(달러)을 적어 합계가 2L, 400달러를 넘는지 계산해요.
- 담배는 한 종류만 한도 안에서 고르고, 전자담배는 궐련형인지 니코틴용액인지 구분해요.
- 향수는 용기 표시 용량을 합산해요.
- 가족 구성원의 한도는 각자 따로 계산하되, 19세 미만 가족의 몫은 술·담배에서 없어요.
8. 핵심 정리
- 술 2L·400달러, 향수 100mL, 담배는 종류별 한도이고 한 종류로 한정돼요.
- 별도 면세는 800달러와 따로 적용되며, 면세점 구매분은 공제돼요.
-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어요.
- 전자담배는 40여 개국에서 반입·사용 처벌 대상이고 위탁 수하물로는 못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