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몇 도까지 기내와 위탁이 될까요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안전 수칙은 제품 설명서와 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선물로 술을 사 가거나 사 오는 일이 많아서 도수 기준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인천공항 제한물품 FAQ가 구간을 나눠 설명해요.

1. 도수별 기준

도수 객실 위탁수하물
24도(%) 미만 가능(단, 액체 규정 적용) 가능
24도 이상 70도 미만 FAQ에 위탁 기준만 있음 1인당 5L까지 가능
70도 이상 불가 불가

FAQ는 객실에 가져갈 경우 도수와 관계없이 액체·분무·겔류 규정에 따라 용량 제한을 받는다고 덧붙여요.

2. 기내에 가져갈 때의 100ml 규정

도수가 낮아 객실 반입이 되는 술도 개별 용기 100ml 이하로 1L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해요. 시판 와인이나 소주 병은 보통 100ml를 넘으니, 일반 매장에서 산 술은 위탁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3. 면세점에서 산 술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는 전용봉투에 넣어 최종 탑승 전까지 미개봉이면 용량 제한 없이 객실에 가져갈 수 있다고 인천공항이 안내해요. 환승이 있으면 영수증과 보안봉투 조건이 추가돼요. 다만 도수 기준은 FAQ가 위탁 기준으로 안내하므로 높은 도수의 면세 술을 기내에 가져갈지는 이용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4. 입국할 때 면세범위

관세청 안내의 술 면세범위는 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예요. 이 범위는 기본 면세 800달러와 별도로 적용되고,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은 주류 면세범위가 없어요. 범위를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5. 숫자로 확인하기

  • 위탁 5L 한도: 750ml 위스키 6병은 4.5L라서 가능하고, 7병은 5.25L라서 한도를 넘어요(24도 이상 70도 미만 기준).
  • 입국 면세 2L 한도: 1L 병 2개는 2L라서 용량 기준은 맞고, 750ml 3병은 2.25L라서 용량 기준을 넘어요. 용량과 400달러 가격 조건을 둘 다 지켜야 해요.

6. 위탁으로 부칠 때

  1. 병의 도수 표시를 확인해 70도 이상이면 아예 빼요.
  2. 24도 이상이면 1인당 합계 5L 이내인지 계산해요.
  3. 도착국이 주류 반입을 제한하는지 확인해요.

한국 공항 기준을 통과해도 도착국 규정은 별도예요. 포장 방법은 공식 안내에 없으니 항공사 수하물 안내를 따르세요.

7. 상황별 판단

상황 기내 위탁
소주 360ml 병(16~20도대) 불가(용기 100ml 초과) 가능
와인 750ml 2병 불가 가능(합계 1.5L)
면세점 위스키 1L(전용봉투, 미개봉) 조건부 가능 가능, 단 도수 70도 미만이면 5L 이내
도수 75도 증류주 불가 불가

7.1. 입국 면세 예시

관세청 안내의 술 면세범위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예요. 1L 위스키 두 병이 각각 250달러와 200달러라면 용량은 2L로 맞지만 합계 450달러라서 400달러를 넘어요. 이럴 때는 면세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해요. 용량과 가격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면세예요.

7.2. 선물용 술을 살 때

면세점에서 산 술은 봉투가 개봉되면 일반 액체 규정으로 돌아가요. 한 번 뜯은 병은 기내 휴대가 어려워지므로 환승이 있으면 위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7.3. 알코올 선물을 나눠 담는 방법

  1. 24도 미만의 와인·맥주·소주는 기내와 위탁 모두 가능해요. 다만 일반 매장에서 산 병은 100ml를 넘으니 기내에는 못 가져가고 위탁해야 해요.
  2.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위스키·보드카는 위탁 한도 1인 5L 안에서 병수를 정해요.
  3. 70도 이상의 고도주는 아예 빼요. 위탁도 불가예요.
  4. 면세점에서 산 술은 봉투째 기내로 들고 타되, 환승 시에는 영수증을 같이 보관해요.

8. 핵심 정리

  • 24도 미만: 기내·위탁 가능, 24~70도 미만: 위탁 1인 5L, 70도 이상: 불가
  • 기내에 넣을 때는 도수와 상관없이 100ml 용기와 1L 봉투 규정
  • 입국 시 술 면세는 2L 이하, 400달러 이하, 만 19세 미만 제외

출처

  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한물품 FAQ
  2. 서울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 액체류 등 기내반입 제한물품 안내
  3.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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