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돈이 급할 때, 신속해외송금 제도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4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과 카드를 잃어버려 당장 쓸 돈이 없을 때는 국내 지인이 외교부 협력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여행자가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현지화로 받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쓸 수 있어요. 1회 한도는 미화 3천불 상당이고, 신청과 수령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해야 해요.

1.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 내용
지원 해외여행 중 현금·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원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불가피하게 여행 기간을 연장했거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생긴 경우
불가 마약·도박 등 불법·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

외교부 매뉴얼은 체포·구금 때 변호사 선임비, 보석금, 소송비를 낼 필요가 있을 때도 일정 요건 아래 이 제도를 쓸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의료비 같은 긴급 경비가 필요할 때도 재외공관이나 영사안전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2. 한도와 지급 통화

  • 1회 미화 3천불 상당이 한도예요.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 지급 통화는 달러, 엔, 유로, 파운드가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현지화로도 지급해요.

3. 절차

  1. 여행자가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을 신청해요. 근무시간 중 방문 접수가 원칙이에요.
  2. 공관이 신청을 승인하고 송금 절차를 안내해요.
  3. 승인받은 여행자가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해, 송금 절차를 영사안전콜센터에 문의하게 해요.
  4. 콜센터가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 정보와 입금액을 안내해요.
  5.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콜센터에 입금 사실을 알려요.
  6. 콜센터가 은행 입금을 확인하고 공관에 통보해요.
  7. 공관이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한 여행자에게 지급해요.

입금 계좌는 콜센터가 알려 준 것만 써야 해요.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연락은 이 절차에 없어요.

4. 시간이 걸리는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관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신청 접수와 지급이 미뤄질 수 있어요. 공관과 먼 지역에서 잃어버렸다면 이동 시간도 필요해요. 출발 전에 가려는 도시의 관할 공관 위치와 근무시간을 확인해 두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5. 상황별로 보면

  • 소매치기로 현금과 카드를 모두 잃었다: 경찰 신고 뒤 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을 신청해요. 외교부 매뉴얼도 여행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사고로 입원해 의료비가 필요하다: 공관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요. 국내 가족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체포·구금돼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영사가 통·번역비나 소송비를 대신 내 주거나 보증해 주지는 않아요. 필요한 돈은 이 제도로 국내 연고자가 보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일정 요건이 있어요.

세 경우 모두 개별 요건은 공관이 판단하므로, 가능한지 먼저 콜센터에 확인해요.

6. 출발 전 준비

  • 가족이나 지인 한 명에게 이 제도의 순서를 알려 주고, 영사안전콜센터 번호(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를 공유해요. 통화료가 발생하는 유료 번호예요.
  • 카드를 한 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나눠서 가져가요(분산 보관은 외교부 도난·분실 예방 요령에 있어요).
  • 상세 이용 방법은 관할 재외공관과 영사안전콜센터에 문의하라는 것이 외교부 안내예요.

7. 핵심 정리

  • 국내 연고자가 협력은행에 입금하면 공관이 현지에서 지급해요.
  • 1회 미화 3천불 상당이 한도이고, 공관 사정에 따라 줄 수 있어요.
  • 상업적·정기적 송금과 마약·도박 같은 불법 목적은 지원하지 않아요.
  • 신청과 수령 모두 원칙적으로 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이에요.

출처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신속해외송금서비스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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