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할 때 면세 800달러, 어떻게 계산할까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산 물건은 여행자 1명이 들여오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돼요(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있으면 그 구매가격만큼 800달러에서 빼요. 술·담배·향수는 이 한도와 별도예요.

1. 계산 방법

해외 구매액과 면세점 구매액을 따로 보지 말고 한 장부에 합쳐요. 아래는 설명용 예시예요.

구매 내역 해외 구매 면세점 구매 합계 800달러 기준
예 1 가방 450달러 + 화장품 200달러 없음 650달러 범위 안
예 2 가방 450달러 시계 300달러 750달러 범위 안
예 3 가방 450달러 + 화장품 200달러 시계 300달러 950달러 150달러 초과

예 3처럼 넘으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신고 대상이에요. 어느 물품에 어떻게 세금이 붙는지는 세관이 정하므로, 관세청 누리집의 예상 세액 조회로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2.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시행규칙 제48조 1항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 비거주자 여행자의 직업용구, 성질·수량·가격·용도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요. 같은 물건을 많이 사 오는 식으로 수량이 일반적인 휴대품 수준을 넘으면 이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 1인 기준이고, 별송품도 포함돼요

기본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기준이에요(시행규칙 제48조 2항). 가족이 같이 입국해도 한도를 합칠 수 없고 각자 800달러로 계산해요. 따로 부친 별송품은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같은 조 6항), 같은 한도에 합산해서 보아요.

4. 신고 대상

관세청 안내는 다음을 신고 대상으로 들어요.

  •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
  • 상용 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동물·식물·과일·농림축수산물·식품류 등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농림축산물은 800달러 안에서 품목당 5kg,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가 포함돼요.

5. 신고하는 방법과 혜택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종이 또는 모바일 신고서를 내고,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어요.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되,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입국 후 수화물을 찾은 다음 신고 단계에서 신고서를 내요.
  • 자진신고하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받아요. 관세법 제96조 2항은 경감액을 2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요.
  •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이면 60%)의 가산세가 붙어요. 허위 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6. 확인할 점

  1.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입국 전까지 보관해요.
  2. 면세점 구매 내역을 해외 구매액과 합쳐 800달러를 넘는지 계산해요.
  3. 넘거나 애매하면 입국 전에 모바일 신고서로 자진신고를 준비해요.
  4. 식품, 약품, 동식물 제품처럼 반입이 제한될 수 있는 물건은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7. 핵심 정리

  • 기본 면세범위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이고, 면세점 구매가는 여기서 공제돼요.
  • 회사 용품과 반입 제한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 자진신고는 관세 30% 경감(한도 20만원), 미신고 적발은 가산세 40%예요.

출처

  1.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 관세법 제9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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